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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급여안내

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.

수급자 어르신의 신체상태와 생활환경에 가장 적합한 복지용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「더돌봄」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  • 급여대상자
  • •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•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급여방식
  • 구입방식 :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  • 대여방식 :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
  • 급여비용 본인부담률
  • • 일반 대상자 15%
  • • 감경 대상자, 보험료 순위 25% 초과 50% 이하 9%
  • • 감경 대상자, 보험료 순위 25% 이하 6%
  • •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6%
  •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
  • 급여비용 연한도액
  • •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
   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,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.
  • • 복지용구 급여비용(본인부담금+공단부담금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.
  •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
  • 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   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,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  • •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.
  • 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, 자세변환용구, 안전손잡이, 간이변기,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「구입가능 갯수」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.

    [연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 갯수]
    미끄럼방지용품
    (매트)
    미끄럼방지용품
    (양말)
   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경사로
    (실내용)
    5개 6켤레 5개 10개 2개 4개 6개

  • •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※ 건강보험법(장애인 보조기기) : 수동휠체어, 지팡이 등
    ※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재활보조기구) :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 등
  • •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,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.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. 다만,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.
  • •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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